(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 제11조 (조사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에게 수사행정 서비스 등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경비함정 및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수사전담요원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수사전담요원이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범죄수사활동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기획예산처 「예산및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및 해양경찰청 「수사예산 집행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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