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에게 수사행정 서비스 등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경비함정 및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수사전담요원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사전담요원"이란 경비함정 및 파출소에서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수사전담요원 경진대회"란 최우수 수사전담요원을 선발하여 표창 등 포상을 수여하고, 수사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여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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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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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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