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에게 수사행정 서비스 등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경비함정 및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수사전담요원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사전담요원"이란 경비함정 및 파출소에서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수사전담요원 경진대회"란 최우수 수사전담요원을 선발하여 표창 등 포상을 수여하고, 수사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여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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