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 제4조 (수사전담요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에게 수사행정 서비스 등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경비함정 및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수사전담요원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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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전담요원은 인지 및 접수한 범죄에 대한 초동 조치를 해야 하며,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현장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전담요원은 인지 및 접수한 범죄에 대한 초동 조치를 해야 하며,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현장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
②수사전담요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진술서 등 사건서류와 수집한 증거자료 일체를 소속 해양경찰서 수사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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