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 제4조 (수사전담요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에게 수사행정 서비스 등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경비함정 및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수사전담요원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전담요원은 인지 및 접수한 범죄에 대한 초동 조치를 해야 하며,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현장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
②수사전담요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진술서 등 사건서류와 수집한 증거자료 일체를 소속 해양경찰서 수사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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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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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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