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 제5조 (수사전담요원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에게 수사행정 서비스 등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경비함정 및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수사전담요원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수사전담요원으로 수사경과자를 우선 지정한다. 다만, 수사경과자 인원이 수사전담요원 지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사전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수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외사수사 및 보안수사 경력을 포함한다)2.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이며, 수사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수사 관련 타기관 위탁교육을 포함한다)3.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이며, 해양경찰교육원 수사전담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서장은 경비함정 및 파출소 인력의 수사경력ㆍ교육 현황을 고려하여 수사전담요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수사전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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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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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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