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 제5조 (수사전담요원 지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에게 수사행정 서비스 등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경비함정 및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수사전담요원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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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 수사전담요원으로 수사경과자를 우선 지정한다. 다만, 수사경과자 인원이 수사전담요원 지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사전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수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외사수사 및 보안수사 경력을 포함한다)2.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이며, 수사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수사 관련 타기관 위탁교육을 포함한다)3.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이며, 해양경찰교육원 수사전담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수사전담요원으로 수사경과자를 우선 지정한다. 다만, 수사경과자 인원이 수사전담요원 지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사전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수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외사수사 및 보안수사 경력을 포함한다)2.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이며, 수사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수사 관련 타기관 위탁교육을 포함한다)3.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이며, 해양경찰교육원 수사전담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서장은 경비함정 및 파출소 인력의 수사경력ㆍ교육 현황을 고려하여 수사전담요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수사전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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