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4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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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장은 신청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정보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되도록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제품명2. 제품 규격서3. 제품 등록업체 정보4. 혁신제품 지정 정보 (지정 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5. 그 밖에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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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신청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정보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되도록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제품명2. 제품 규격서3. 제품 등록업체 정보4. 혁신제품 지정 정보 (지정 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5. 그 밖에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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