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 시장성, 혁신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9조에 따른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3.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한다.1. 산업계: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2. 학계:「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3. 연구계: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7년) 이상 경력자4. 공무원: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평가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간사는 1명을 두며, 평가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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