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2조 (혁신제품 지정 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제11조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