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2조 (혁신제품 지정 심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제11조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②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③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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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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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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