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7조 (혁신제품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조사를 실시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2. 혁신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3.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4.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별지 18호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의 인증서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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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혁신제품 지정 관련 실적 보고서
[별지 제18호서식] 혁신제품 지정 관련 실적 보고서 기관현황 | 기관명 | | | | 대표자 | | | 기관현황 | 업 종 | | | | 규 모 | □중소 □벤처 □기타 | □중소 □벤처 □기타 | □중소 □벤처 □기타 기관현황 | 매출액 | 억원 | 억원 | 억원 | 종업원수 | 명 | 명 | 명 기관현황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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