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ㆍ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민법」에 따른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평가위원회 또는 추가등록 심사위원회가 평가ㆍ심사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ㆍ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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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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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