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시장상황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리 변동 위험 관리 등을 위한 금리스왑 거래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금리스왑거래 상대방의 선정 기준 및 절차, 금리스왑거래의 주요 계약 내용 및 절차 등 거래 실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리스왑 대상기관은 거래체결 전후의 시장금리 상황 등 금리스왑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재정경제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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