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사무처리 및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리 변동 위험 관리 등을 위한 금리스왑 거래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금리스왑거래 상대방의 선정 기준 및 절차, 금리스왑거래의 주요 계약 내용 및 절차 등 거래 실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규정에 따른 사무처리 기관과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이 하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업무처리 관련 규정에 따른다.1. 재정경제부가.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ㆍ취소 및 감독 관리나. 금리스왑거래 실시 계획 수립다. 낙찰물량, 낙찰금리 결정, 지명거래 대상기관 선정 및 각 기관별 물량 및 거래조건 결정 등 금리스왑거래 실시2. 한국은행가. 금리스왑거래 기본계약 체결나. 금리스왑거래 입찰 및 지명거래 관련 사무다. 금리스왑거래 거래확인 관련 사무라. 이자 교환마. 담보물 관리바. 기타 재정경제부가 위임하는 금리스왑관련 행정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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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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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