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거래발효일 및 기준금리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리 변동 위험 관리 등을 위한 금리스왑 거래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금리스왑거래 상대방의 선정 기준 및 절차, 금리스왑거래의 주요 계약 내용 및 절차 등 거래 실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명에 의한 금리스왑거래의 거래발효일은 재정경제부가 사전에 통보한 날로 한다.
재정경제부는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국고채금리와 금리스왑 고정금리간 차’ 계산시 기준이 되는 국고채금리를 거래발효일 직전영업일의 ‘유사만기 고정금리부 국고채의 발행시 낙찰금리’ 또는 ‘최종호가수익률(한국증권업협회 11:30분 발표)’ 중 선정한다.
금리스왑거래가 체결되고 기준금리가 확정된 경우 지명거래 대상기관은 첨부 4의 금리스왑 거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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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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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