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담보 금액의 산정 및 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리 변동 위험 관리 등을 위한 금리스왑 거래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금리스왑거래 상대방의 선정 기준 및 절차, 금리스왑거래의 주요 계약 내용 및 절차 등 거래 실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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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보금액은 원칙적으로 금리스왑계약의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원금의 1.5%, 1년 초과 3년 이하일 경우 원금의 3.5%, 3년 초과 5년 이하일 경우 원금의 6.0%, 5년 초과 10년 이하일 경우 원금의 8.5%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보금액은 원칙적으로 금리스왑계약의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원금의 1.5%, 1년 초과 3년 이하일 경우 원금의 3.5%, 3년 초과 5년 이하일 경우 원금의 6.0%, 5년 초과 10년 이하일 경우 원금의 8.5%로 한다.
②담보로 제공된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의 평가는 액면금액으로 한다.
③원금대비 담보금액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 또는 담보가치 평가방식을 달리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시 또는 지명거래 대상기관 선정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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