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경쟁입찰 방법 및 낙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리 변동 위험 관리 등을 위한 금리스왑 거래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금리스왑거래 상대방의 선정 기준 및 절차, 금리스왑거래의 주요 계약 내용 및 절차 등 거래 실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 참가자는 금리스왑거래에서의 고정금리에 대한 응찰금리와 응찰금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응찰금리는 0.005%의 배수로 한다.
응찰최저금액은 100억원으로 하고, 응찰금액은 10억원의 정수배로 증액한다.
입찰 참가자는 복수의 응찰금리와 응찰금액을 제출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금리스왑거래의 경우 낙찰금액은 응찰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부터 순차적으로 결정하며, 재정경제부가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금리스왑거래의 경우 낙찰금액은 응찰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부터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동일한 금리로 응찰한 응찰금액이 배정 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고채전문딜러인 기관, 해당금리의 응찰금액이 큰 기관, 응찰번호 순서가 빠른 기관 순으로 배정한다.
개별 낙찰자에게 적용하는 금리는 재정경제부가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금리스왑거래의 경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낙찰 받은 금리의 최고응찰금리로 하며, 재정경제부가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금리스왑거래의 경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낙찰 받은 금리의 최저응찰금리로 한다.
재정경제부는 응찰률이 현저히 낮거나 응찰금리가 시장금리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기타 시장여건의 변화 등으로 재정경제부의 금리스왑거래 수요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조정하거나 유찰시킬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제8항에 의해 유찰된 경우 추가적인 입찰공고 없이 금리스왑 대상기관에 대한 제한적 통보를 통해 금리스왑 대상기관 전체로부터 응찰금리를 다시 제출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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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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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