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경쟁입찰 실시계획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리 변동 위험 관리 등을 위한 금리스왑 거래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금리스왑거래 상대방의 선정 기준 및 절차, 금리스왑거래의 주요 계약 내용 및 절차 등 거래 실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는 금리스왑거래 입찰일 직전 영업일까지 입찰일 및 입찰시간, 금리스왑거래의 원금 및 기준금리, 대금결제, 이자지급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입찰계획을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수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입찰일 당일에 입찰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