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담보인도 및 담보비율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리 변동 위험 관리 등을 위한 금리스왑 거래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금리스왑거래 상대방의 선정 기준 및 절차, 금리스왑거래의 주요 계약 내용 및 절차 등 거래 실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리스왑 대상기관은 거래발효일 16시 30분까지 담보 설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금리스왑 대상기관의 담보교체 요청이 있을 경우 재정경제부는 담보교체를 하여야 한다.
담보비율을 상회하는 금액의 담보에 대해서는 금리스왑 대상기관의 담보 설정 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재정경제부는 즉시 해지하여야 한다.
담보설정에 실패할 경우 재정경제부는 금리스왑거래를 해지함을 금리스왑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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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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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