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담보인도 및 담보비율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리 변동 위험 관리 등을 위한 금리스왑 거래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금리스왑거래 상대방의 선정 기준 및 절차, 금리스왑거래의 주요 계약 내용 및 절차 등 거래 실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리스왑 대상기관은 거래발효일 16시 30분까지 담보 설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금리스왑 대상기관의 담보교체 요청이 있을 경우 재정경제부는 담보교체를 하여야 한다.
③담보비율을 상회하는 금액의 담보에 대해서는 금리스왑 대상기관의 담보 설정 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재정경제부는 즉시 해지하여야 한다.
④담보설정에 실패할 경우 재정경제부는 금리스왑거래를 해지함을 금리스왑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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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거래발효일 및 기준금리의 확정제16조 · 시장상황의 보고제17조 · 이자계산 및 지급제18조 · 담보요구 및 적격 담보제19조 · 담보 금액의 산정 및 비율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담보인도 및 담보비율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사무처리 및 기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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