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이자계산 및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리 변동 위험 관리 등을 위한 금리스왑 거래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금리스왑거래 상대방의 선정 기준 및 절차, 금리스왑거래의 주요 계약 내용 및 절차 등 거래 실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리스왑거래의 이자는 거래발효일로부터 계산한다.
②이자지급 및 이자계산 방법은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용에 관한 규정」제14조를 적용하며 금리스왑 입찰공고시 및 지명거래시 동 규정에 의한 이자지급 및 이자계산 방법을 고지한다.
③이자 교환은 금리스왑거래시 약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하며 지급이자와 수취 이자의 차액을 교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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