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금리스왑 대상기관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리 변동 위험 관리 등을 위한 금리스왑 거래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금리스왑거래 상대방의 선정 기준 및 절차, 금리스왑거래의 주요 계약 내용 및 절차 등 거래 실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리스왑 대상기관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이 취소되어도 지정 취소 이전의 금리스왑거래는 유효하다.1. 금리스왑 대상기관이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후 거래실적이 저조한 경우3. 금리스왑거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4. 허위보고한 경우
③제2항에 의해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이 취소된 금융기관 중 금리스왑거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로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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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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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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