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명거래의 실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리 변동 위험 관리 등을 위한 금리스왑 거래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금리스왑거래 상대방의 선정 기준 및 절차, 금리스왑거래의 주요 계약 내용 및 절차 등 거래 실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는 거래발효일 전에 각 지명거래 대상기관에게 금리스왑 거래규모, 거래발효일, 금리스왑대상 금리, 이자지급 주기, 제15조제2항에 의한 ‘국고채금리와 금리스왑 고정금리간 차’ 계산시 기준이 되는 국고채금리 등을 첨부 5의 양식으로 개별 통보한다. 다만, 시장상황 등이 변동하는 경우 통보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지명거래 대상기관이 첨부 6의 양식으로 ‘국고채금리와 금리스왑 고정금리간의 차’ 등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가 첨부 6-1의 양식으로 승인 통보를 함으로써 지명에 의해 금리스왑거래가 체결된다.
재정경제부가 ‘국고채금리와 금리스왑 고정금리간의 차’를 사전에 제시한 경우에는, 지명거래대상기관이 첨부 7의 양식에 따라 수락통보를 함으로써 금리스왑거래가 체결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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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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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