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리 변동 위험 관리 등을 위한 금리스왑 거래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금리스왑거래 상대방의 선정 기준 및 절차, 금리스왑거래의 주요 계약 내용 및 절차 등 거래 실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허가한 신용평가기관 중 2개 기관 이상으로부터 장기신용평가등급이 AAA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금융기관" 또는 "Standard & Poor’s, Moody’s, Fitch중 2개 기관 이상으로부터 장기신용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 중 첨부 1의 금리스왑거래 실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재정경제부가 실시하는 금리스왑거래의 대상기관(이하 "금리스왑 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용등급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은 외국 본점이 국내 지점의 모든 금리스왑거래 관련 채무를 지급보증 하는 경우 본점의 신용등급을 국내지점의 신용등급으로 간주한다.
③재정경제부는 금리스왑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 공고를 하여야 하며 금리스왑 대상기관 희망자는 재정경제부에 첨부 2의 서식에 의한 금리스왑거래관련 신청서,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재정경제부는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전체 금리스왑 대상기관 수 등을 감안하여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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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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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금리스왑 대상기관의 취소제5조 · 준거법제6조 · 기본계약의 체결제7조 · 거래상대방 선정 방법제8조 · 경쟁입찰 실시계획 공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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