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리 변동 위험 관리 등을 위한 금리스왑 거래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금리스왑거래 상대방의 선정 기준 및 절차, 금리스왑거래의 주요 계약 내용 및 절차 등 거래 실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허가한 신용평가기관 중 2개 기관 이상으로부터 장기신용평가등급이 AAA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금융기관" 또는 "Standard & Poor’s, Moody’s, Fitch중 2개 기관 이상으로부터 장기신용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 중 첨부 1의 금리스왑거래 실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재정경제부가 실시하는 금리스왑거래의 대상기관(이하 "금리스왑 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용등급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은 외국 본점이 국내 지점의 모든 금리스왑거래 관련 채무를 지급보증 하는 경우 본점의 신용등급을 국내지점의 신용등급으로 간주한다.
재정경제부는 금리스왑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 공고를 하여야 하며 금리스왑 대상기관 희망자는 재정경제부에 첨부 2의 서식에 의한 금리스왑거래관련 신청서,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전체 금리스왑 대상기관 수 등을 감안하여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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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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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