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담보요구 및 적격 담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리 변동 위험 관리 등을 위한 금리스왑 거래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금리스왑거래 상대방의 선정 기준 및 절차, 금리스왑거래의 주요 계약 내용 및 절차 등 거래 실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는 금리스왑거래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는 금리스왑 대상기관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제1항의 적격 담보는 원화표시 대한민국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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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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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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