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제2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1. 조문 원문

제27조제5항에 의하여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상 지출(이하 ‘예산 등’이라 한다)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지급되는 경우 환율변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이라 한다)이 보유하는 외화로 환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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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