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제2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제5항에 의하여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상 지출(이하 ‘예산 등’이라 한다)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지급되는 경우 환율변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이라 한다)이 보유하는 외화로 환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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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