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제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1. 조문 원문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이하 ‘중앙관서’라 한다)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외화예산을 외화로 환전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을 말한다.

3."재정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6조(정산)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은

제6조 규정의 외화는 원칙적으로 미화를 기준으로 한다.

제3장 환전외국환은행의 선정 등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시 지급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환전외국환은행의 장과 이 지침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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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