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제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이하 ‘중앙관서’라 한다)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외화예산을 외화로 환전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을 말한다.
3."재정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6조(정산)
①환전외국환은행의 장은
제6조 규정의 외화는 원칙적으로 미화를 기준으로 한다.
제3장 환전외국환은행의 선정 등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시 지급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환전외국환은행의 장과 이 지침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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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