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제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이하 ‘중앙관서’라 한다)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외화예산을 외화로 환전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이하 ‘중앙관서’라 한다)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외화예산을 외화로 환전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을 말한다.

3."재정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6조(정산)

①환전외국환은행의 장은

제6조 규정의 외화는 원칙적으로 미화를 기준으로 한다.

제3장 환전외국환은행의 선정 등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시 지급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환전외국환은행의 장과 이 지침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