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경영성과협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하여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기관장과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실적 평가와 별도로 경영성과협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②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협약에 대한 평가는 제10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③경영성과협약 체결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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