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조 (평가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하여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5.>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평가단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 11. 25.>1. 해당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2. 해당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기관의 경영평가단의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5.>
③기상청장은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단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제목개정 2022. 11.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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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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