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 (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하여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5.>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기상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또는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제10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경영평가편람에서 정한 등급구간 중 미흡 이하에 해당하는 기관은 해당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5.>[제목개정 2022. 11.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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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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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