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하여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5.>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위원 중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는 사람 및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5.>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1. 25.>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8.5.9., 2024. 7. 15.>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8.7.10., 2022. 11. 25.>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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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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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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