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하여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5.>

1. 조문 원문

기관의 경영 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1. 25.>1. 기관의 경영평가편람2.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3. 기관의 경영실적 개선계획4. 그 밖에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2. 11.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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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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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