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경영실적 평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하여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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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청장은 매년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업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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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매년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업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5.>[본조신설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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