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 (경영평가단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하여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5.>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편람 작성,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성과협약 체결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인 자문 등을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설치한다. <개정 2022. 11. 25.>[제목개정 2022. 11.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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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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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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