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경영실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하여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5.>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해당연도의 경영평가편람과 경영실적 보고서를 기초로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개정 2017.10.23., 2022. 11. 25.>
<삭제 2018.7.10.>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5.>
기상청장은 기관이 경영실적 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5.>1.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 조정2. 기관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요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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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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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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