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하여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5.>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1. 25.>1. 정부위원: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소속된 국 또는 기관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사람2.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은 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5.>
기상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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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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