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하여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5.>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 11. 25.>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기관의 대표자이거나 그 대표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기관의 대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기관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 11. 25.>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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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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