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하여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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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영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평가위원은 기상ㆍ기후ㆍ수치예보ㆍ경영ㆍ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③단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 11. 25.>
④기상청장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경영평가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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