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 (경영평가편람의 작성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하여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5.>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경영평가편람을 작성하여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10.23., 2022. 11. 25.>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상청 주무부서와 협의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영평가편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1. 정부정책 변경 등으로 성과목표 수정이 불가피하여 관계부처 및 기상청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친 경우2. 정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는 경우3.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성과목표 변경 등이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으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편람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기상청장은 경영환경ㆍ경제여건ㆍ국가정책방향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관 의견수렴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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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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