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 (경영평가편람의 작성ㆍ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하여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5.>
1.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경영평가편람을 작성하여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10.23., 2022. 11. 25.>
②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상청 주무부서와 협의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영평가편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1. 정부정책 변경 등으로 성과목표 수정이 불가피하여 관계부처 및 기상청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친 경우2. 정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는 경우3.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성과목표 변경 등이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③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으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편람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④기상청장은 경영환경ㆍ경제여건ㆍ국가정책방향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관 의견수렴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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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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