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8조 (비밀 준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하여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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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위원회의 위원과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을 평가기간 및 그 이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누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의 위원과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을 평가기간 및 그 이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누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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