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승진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경찰관이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활동한 경우에는 승진위촉 할 수 있다. 다만, 경찰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위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명예총경 : 3년2. 명예경정, 명예경감 : 2년3. 명예경위, 명예경사, 명예경장, 명예순경 : 1년
제1항의 승진위촉에 관하여는 이 규칙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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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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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