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위촉을 위한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경찰관의 위촉 등을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 및 경찰서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명예경찰관 추천대상자에 대한 추천의 적정 여부2. 명예경찰관 위촉ㆍ재위촉 대상자에 대한 위촉ㆍ재위촉의 적정 여부3. 명예경찰관 위촉ㆍ재위촉 대상자에게 부여할 계급 및 직위4. 명예경찰관 위촉ㆍ재위촉 대상자에 대한 위촉 기간. 다만, 그 기간은 1년의 범위 내로 한다.5. 제11조제3항에 따른 명예경찰관 해촉의 적정 여부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소집 및 심의 절차, 개의ㆍ의결 절차,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제10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