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재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촉권자는 명예경찰관의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해당 명예경찰관이 경찰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위촉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재위촉에 관하여는 이 규칙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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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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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