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촉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위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촉권자는 위촉 기간 중이라도 명예경찰관이 해촉 신청을 할 경우 즉시 해당 명예경찰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위촉권자는 명예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된 곳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촉하여야 한다.1. 위촉 당시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촉 후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기타 명예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야기한 경우
위촉권자는 명예경찰관이 해촉된 경우 명예경찰관증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해촉을 할 경우에는 위촉장을 포함하여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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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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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