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명예경찰 위촉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경찰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경찰청장이 명예경찰관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2. 외국인으로서 경찰행정의 국제교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경찰관으로 위촉될 수 없다.1. 「경찰공무원법」제8조제2항제3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2.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등 경찰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3. 부정부패, 성비위를 비롯하여 그 밖에 명예경찰관으로 위촉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