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2의2조 (명예경찰캐릭터 위촉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홍보 및 경찰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민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의인화한 캐릭터나 동물 등을 명예경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명예경찰캐릭터 또는 명예경찰견 등 명칭을 달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의인화한 캐릭터나 동물 등을 명예경찰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방법과 절차 등은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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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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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