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제19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객이 이용함에 있어 이용 절차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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