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제17조 (매매ㆍ교환 등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객이 이용함에 있어 이용 절차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 우선예약, 실버 전용 우선예약,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는 예약 및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출신자의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예약은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 등을 금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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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예약 취소 및 변경제13조 · 이용객 준수사항제14조 · 손해배상제15조 · 손해배상의 면책제16조 · 변상 청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7조 · 매매ㆍ교환 등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이용 제한제19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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