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제13조 (이용객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객이 이용함에 있어 이용 절차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연휴양림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연휴양림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1인 이용고객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동의 절차를 거쳐 가족 등에게 사전 연락, 메시지 발송이 가능하다.2. 이용 중 시설 및 집기의 훼손, 분실에 대한 책임은 이용객이 진다. 다만, 자연휴양림의 귀책사유가 경합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자연휴양림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3. 무분별한 오락 및 음주,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는 퇴실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당일 시설사용료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4. 22시 이후에는 외부 시설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5. 세면도구(수건, 칫솔, 치약, 샴푸, 비누 등)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용객이 준비하여야 한다.6.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하고 취사 및 화기취급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여야 한다.7. 시설 내 공공물품 등을 아껴 사용하여야 한다.8. 자연휴양림 내 시설 이용 시 사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인원을 초과하여 입실할 수 없으며 시설별 적정인원은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 및 숲나들e 누리집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휴양림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당 6세 이하의 어린이 2명 이하는 적정 인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9. 자연휴양림 내에는 애완동물 등을 동반하고 입장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이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와, 관리소장이 애완동물의 동반을 허용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관리소장이 정한 별도의 휴양림 이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10.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만 입실이 가능하다.11. 산불조심 기간에는 자연휴양림 내 등산로 폐쇄 및 바비큐시설 사용 제한에 협조하여야 한다.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에 준하여 자연휴양림의 기능유지를 저해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관리소장은 제1항의 이용객 준수사항을 고객이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③이용객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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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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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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