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제14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객이 이용함에 있어 이용 절차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 관리 소홀 등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객에 대한 손해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가입한 영업배상보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상한다.
②귀중품은 관리사무소에 보관하거나 이용객이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훼손, 도난 시 자연휴양림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관리사무소의 귀책사유가 경합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자연휴양림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③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자연휴양림과 이용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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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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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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