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제14조 (손해배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공포 · 2026-01-20지침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객이 이용함에 있어 이용 절차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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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 관리 소홀 등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객에 대한 손해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가입한 영업배상보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 관리 소홀 등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객에 대한 손해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가입한 영업배상보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상한다.
②귀중품은 관리사무소에 보관하거나 이용객이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훼손, 도난 시 자연휴양림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관리사무소의 귀책사유가 경합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자연휴양림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③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자연휴양림과 이용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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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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