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공포 · 2026-01-20지침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객이 이용함에 있어 이용 절차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원"이란 산림휴양 통합 플랫폼(이하 "숲나들e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한 웹고객 또는 모바일고객을 말한다.2. "주중"이란 산림청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2조제3호를 말한다.3. "주말"이란 산림청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2조제4호를 말한다.4. "성수기"란 산림청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2조제5호를 말한다.5. "비수기"란 산림청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2조제6호를 말한다.6. "입장료"란 산림청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2조제1호를 말한다.7. "시설사용료"란 산림청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2조제2호를 말한다.7의2. "체험료"란 산림청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2조제2호2를 말한다.8. "휴관일"이란 산림청예규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 정기휴관일을 말한다.9.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란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산림복지소외자가 각종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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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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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