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제15조 (손해배상의 면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공포 · 2026-01-20지침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객이 이용함에 있어 이용 절차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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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자연휴양림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2. 전쟁, 폭동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4. 이용객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자연휴양림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5. 이용객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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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자연휴양림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2. 전쟁, 폭동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4. 이용객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자연휴양림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5. 이용객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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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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