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제16조 (변상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공포 · 2026-01-20지침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객이 이용함에 있어 이용 절차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자연휴양림 시설이 파손되거나 집기를 훼손ㆍ분실하는 등의 경우 이용객은 이를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제1항을 위해 고객은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자연휴양림은 즉시 국고 수입 조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훼손ㆍ분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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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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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