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제16조 (변상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객이 이용함에 있어 이용 절차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자연휴양림 시설이 파손되거나 집기를 훼손ㆍ분실하는 등의 경우 이용객은 이를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②제1항을 위해 고객은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자연휴양림은 즉시 국고 수입 조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훼손ㆍ분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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