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제11조 (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객이 이용함에 있어 이용 절차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결제는 수입금 관리의 투명성을 위하여 신용카드, 가상계좌, 실시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일 현장 방문을 통해 예약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②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결제 기한은 산림청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기간 내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약신청이 취소된다.
④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에 대한 기준은 산림청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감면 시기는 이용일로부터 최대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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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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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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