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제11조 (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공포 · 2026-01-20지침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객이 이용함에 있어 이용 절차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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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결제는 수입금 관리의 투명성을 위하여 신용카드, 가상계좌, 실시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일 현장 방문을 통해 예약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결제는 수입금 관리의 투명성을 위하여 신용카드, 가상계좌, 실시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일 현장 방문을 통해 예약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②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결제 기한은 산림청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기간 내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약신청이 취소된다.
④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에 대한 기준은 산림청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감면 시기는 이용일로부터 최대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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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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